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25. 15:50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쉽게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5년 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것은 불과 8년 만입니다.

 

 

통계청의 발표로는 2025년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3%에 달하고 2060년에는 국민의 절반이 노인 정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적지 않은 분이 본인의 수령나이를 알기 위해 검색을 하시지만 명백한 정보를 얻지 못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숱합니다. 오늘 이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소득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 수 없는 사건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연금 제도입니다. 이 같은 공적 연금제도는 1889년에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세계 17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국민의 기본안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부터 60세까지이며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경제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달 낸 뒤 소득이 없는 노후가 됐을 때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미리 개인과 정부가 연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적지 않은 분이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가 되면 매달 받는 액수 정도로 파악하고 있겠지만, 실제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장애연금

    불행한 사고나 질병이 이유가 되어 완치 후에도 여러분의 소득활동에 악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초진 일을 기준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의 조건에 일치하는 가입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 임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 그리고 연금 수급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던 분이 불행히도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연금을 대신 제공하고 남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는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2세가 될 때부터 매달 수령이 가능했지만, 받는 연금액은 여러분이 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소득액에 따른 납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유형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모든 국민이 한 가지 유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5가지 가입 유형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 회사원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 프리랜서 등 개인적으로 소득을 내는 분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이미 60세에 이르러서 가입기간이 짧아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기간을 연장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분 중에 65세 이전에 신청을 통해 가입하신 분 등입니다.

     

    지역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득을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외국인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도 한국인과 같은 종류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본인의 희망하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사업장가입자(사업자와 노동자), 지역가입자(프리랜서 등)는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가 속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연금 조회부터 납부액, 납부내용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민원신청 - 개인 청원에 들어가세요.

     

    개인 청원 탭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입내용 조회와 함께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장애인 유족 예상연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국민연금 홈페이지 상단 탭에서 내 연금(노후준비)-내 연금 알아보기-국민연금 수령액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꼭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조건 나이가 달라집니다. 일반 국민연금의 수령과 아울러 조기 수령도 가능하니 다음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1) 52년생 이전 : 만 60세

    2) 53년생 ~ 36년생 : 만 61세

    3) 57년생 ~ 60년생 : 만 62세

    4) 61년생 ~ 64년생 : 만 63세

    5) 65년생 ~ 68년생 : 만 64세

    6) 69년생 이후  :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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