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12. 05:05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방법

본 문에서는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지원 신청방안이나 소득감소의 이유를 검토하는 방법 등의 세부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4차 추경 예산 이후에는 제2차 재해 지원 기금의 각종 항목 중 최신 것이 됩니다.

 

 

위험에 처한 세대에 대한 긴급 생활 지원은 정부 기관이 실시하는 긴급 생활 지원 제도의 완화로 수입이 감소하거나 실업이나 이직 때문에 수입이 없어진 취약한 세대를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라고 합니다.

 

위기 경보에 부닥친 가구에 대한 긴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소득이 25%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가구기준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9일(수)에 주민 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동거인 포함)의 기준입니다. 다만, 주민 표에 기재되어 있는 동거인의 소득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동거인을 세대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9일 현재 사망자, 말소자, 거주 불명자, 외국인, 국외 거주자는 모두 제외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세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도 부모와 별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으로서 외국인이나 국외 주재원은 원조 목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상 생활 지원 가구의 일부로 최소 1명의 한국인이 상주하는 가구의 주민등록증에 등록되는 가구 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경우에서 식구를 위한 긴급 생활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 한국인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진 후손이나 후손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 등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액 및 서류

     

    1) 1가구는 40만 원입니다.

    2) 2인 식구 60만 원입니다.

    3) 3인 식구에 80만 원입니다.

    4) 4인 이상 세대는 100만 원입니다.

     

     

    수입이 있는 사람, 전문직 사람,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 표와 소득증명서, 고용, 임금, 무급휴가, 소득감소 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소득증명서, 종합소득세 기준 확정신고서, 납세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노점상은 수입 감소 보고서나 업체의 거래 명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수집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기 경보에 부닥친 가구를 위한 긴급 생활 지원 신청은 10월 말까지 접수됩니다.

     

     

    소득 및 소득을 25% 감축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해,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11월부터 금년도 말에 걸치어 1회의 일시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가구주를 포함한 세대원과 법정대리인이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출생년 최종 번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 공휴일 현장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구주는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를 통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휴대폰 인증 후 신청서와 신분증을 기재해주세요. 소득감소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기금의 기대치를 보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으로 소득이 25% 이상 하강하고 평균 소득이 75% 미만, 자산이 6억 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1) 오프라인 방문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9일(월)~10월 삼십일(금)입니다.

    2) 온라인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2일(월)~10월 삼십일(금)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사업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생활 지원은 다른 복지 제도의 특혜를 받지 하지 못하는 위기식구를 위한 임시 생활 지원 경영과 코로나 확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신규의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으로 지원을 치르게 되는 세대는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대상은 코로나 재배포로 생계가 순탄치않은 가정을 제공하는 것, 세 번째는 코로나 피해 지원 경영의 지원을 받지 하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을 제공하는 겁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협에 노출된 가정은 수두룩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재해구조기금에 대해 제4차 추경예산을 통해 위기상황에 있는 세대에 대해 잽싼 생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직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수익을 잃어 수익을 박탈해버린 가구의 긴급생활비를 보여줍니다.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의 25% 감소 구성요소가 표시됩니다.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2020년 소득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가구원이 1차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자산기준과 소득감소의 구성성분을 확인합니다.

     

    자산기준은 시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상품의 합계 금액이 6억 원 미만, 중소 시내가 3억 5,000만 원 미만, 농어촌이 3억 원 미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체를 위한 신규의 자금이나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기금이나 특별고용을 위한 긴급고용안정기금을 신청해 받은 사람은 위험에 처한 식구를 위한 긴급 생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부 기관이 요구하는 긴급복지지원정책을 받는 사람도 지원 목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구했으면 선보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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