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12. 06:11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내용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2020년 9월 22일에 여야 추경예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도 제공하기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용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관련 예산 5,5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말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150만 원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차 지원금 신청자 45만 명에 대한 2차 추가지원 1회 50만 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저번 달 삼십일 완료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150만 원 현금 일시금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2일은 2회 제로 운영됩니다. 20일 화요일은 출생연도 말미 2,4,6,8,0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말미 1,3,5,7,9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보다 한 주일 늦은 10월 19일부터 시작되는데, 신청 위치는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 또는 부득이하게 거주지에 있지 않는다면 전국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오후 6시까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참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은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입니다.

     

    신청을 누르면 좋겠는데요. 대상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경영에 따라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당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라면 통장 사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명세서, 전년 통장 입금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중복여부

     

    10월에 권장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150만 원 현금 일시금 지급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자영업자의 새 희망재산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지원 등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 월 8일부터는 법인 택시 기사도 한 명당 100만 원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위의 지원방식 및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이번에 신규 신청이 확정된 정해진 대상자는 6월에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20만 명의 트고 프리랜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트고, 프리랜서로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었을 때 소득이나 소득 감소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대상은 이하와 같습니다.

     

    1) 프리랜서 : 일이 있을 때마다 계약을 맺고 스스로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노무를 선보여집니다.

     

     

    2) 특수고용직 기준: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노동자와 같이 노무를 선보이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3)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트고,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가 가입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이 불가능하며, 자영업자의 신규의 희망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산재 보험 목표의 트고 14 직종은 사업자 등록의 여부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조건 및 필요서류

     

    지원조건은 19년 12월 ~ 20년 1월 중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입니다. 지원자격마다 필요서류가 달라요. 세심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년 8월~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자 : 급여통장 거래명세서,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사, 학습지회사 한정)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간 전 통장 입금내용 등 입증될 수 있는 모든 서류입니다.

     

     

    3) 투고프리랜서자격증명서류: 사업주가 발행한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수수료 및 수당지급명세서, 용역계약서, 위탁서류, 통장입금내용,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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