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12. 07:17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2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감염 사태 때문에 청년층의 힘든 취업 입장을 고려해 총 20만 명에게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채용 축소,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때문인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려는 방편으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은 9월 29일 완료되었습니다.

 

 

1회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될 계획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이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9월 1차 신청기간 가입을 한 바 있습니다. 총 4만 3,866명이 신청하였고 인정받은 대상자는 4만 1,4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중 4만 947명이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받았습니다.

     

    1차로 신청한 사람 가운데 자격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한 사람은 12일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등록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기준에 의하면 요일제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취업 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구직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혹은 진행 중과 신규 참여자까지 모두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요.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문자안내를 받고도 주관적인 사정에 의해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이번 2차 신청기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방법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및 가입에 필요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예비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된 세부 정보는 다음에 안내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자가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지원금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신청자격확인란의 체크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가 존재합니다. 졸업증명서 혹은 제적증명서와 식구 관계증명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로 필요한 증빙자료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 및 지급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온라인 청년 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청은 우선순위 1~2순위 해당자 대상이었으며 지급까지 끝마친 입장입니다.

     

    2차 신청은 우선순위 3순위에 일치하는 사람이나 1~2순위에 해당하지만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일치합니다.

     

    1) 지원금 지급일: 11월 말까지 지급 예정

    2) 신청 기간: 10월 12일 (월) ~ 10월 24일 (토) 24:00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트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합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면 해당 금액은 환수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일치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앞으로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해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받으면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기간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문의방법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및 카카오톡 상담)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 상담은 오전 9시 ~ 오후 6시, 카카오톡 상담은 오전 8시 ~ 오후 9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상태가 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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