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13. 10:49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TOG 프리랜서 목표의 2차 재해 지원금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1차 신청하지 못한 분은 아래 내용을 보고 내일부터 꼭 신청해 주십시오.

 

 

접수를 시작한 TOG 프리랜서 2차 재해 지원금은 1차에 신청하지 않은 신규 정해진 대상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목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항목별 지원대상

     

     

    최초 프리랜서로 19년 12월~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실시하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지원대상에 일치하며, 증빙서류는 사업주가 발행한 노무제공 확인서 및 용역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 입금내용, 수수료 및 수당 지급명세서 등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19년의 연 수입이 과세대상 소득기준에 따르면 5천만 원 이하의 프리랜서로,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증명서 등 응징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는 19년에 전체 통장 입금 내용 등 입증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직종 리스트: 산재보험 상대인 토고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프리랜서란 일이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어떠한 집단과 계약을 맺고, 조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진 따르는 업종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혼란스러운 직업군을 뜻하기도 합니다. 1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하지 못하는 분 가운데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지급하여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 중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자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2~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2020년 9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등록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0년 9월 10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2020년 9월 1일~9월 10일 가운데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프리랜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정해진 대상자, 20년 삼월~5월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정한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삼월~19년 4월, 19년 12월, 20년 1월 중 틱1) 중 공공고용(직접고용 사업)에 참여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서류

     

    19년 1년간 평균소득, 수당 및 수수료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입증 가능서류(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이 중에서 하나만 본인이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제일 좋은 것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EISA/EIA/Es/CV)를 이용하십시오.

     

    오직 PC만 가능하고 휴대 전역 정은 불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은 2020년 10월 19일(월)~10월 23일(금)까지 방문자에 한합니다. 신분증과 증명문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세요.

     

     

    현장접수일정 신청일은 19(월)는 출생연도 말미(홀수) 신청일이고, 20(화)은 출생연도 말미(짝수) 신청일, 그리고 21(수), 22(목), 23(금)은 출생연도 말미 누구나 청구 가능하며.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2일부터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특수교수와 프리랜서 등입니다. 물론,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12~23일입니다. 11일의 고용노동부 발표에서는 투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그달 12~23일로 말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결론적으로 중복으로 지원은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 등 동일 상태는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차액 지원은 가능합니다. 2020년 8월~10월 중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150만 원을 밑돌면 차액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재해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부정수급을 하면 최고 5배까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짓 정보로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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