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13. 08:39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고(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종사자분들은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고 및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1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에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 가운데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목차

     

    특고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요구되는 때에만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인물을 말합니다. 특고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꾼과 비슷한 형태로 노동을 제공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직종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교육 관련 종사원, 방과 후 강사,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판매 관련 종사원,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예술인 해당), 서비스 관련 종사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등이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금이란?

     

    고용보험 가입목표가 아니어서 실업임금을 수급 받지 하지 못하는 특고(특별고용) 및 프리랜서를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생계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요번에는 2차 경영이 됩니다.

     

    1차 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때 받지 못한 프리랜서 및 특고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서류

     

    과세대상 소득 기준 5천만 원 이하이며 2020.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자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되고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인 용역계약서, 위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중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요구됩니다. 신청자 수가 많을수록 연소득이나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지원금 받은 특고, 프리랜서 선택자는 추석 전에 보급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청하는 2차 수급선택자는 10월 12일~23일 전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오디션을 거쳐 11월 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고 홀짝제로 운영 계획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1차 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며, 신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 특고, 프리랜서는 150만 원을 일시로 받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특고, 프리랜서는 10월 12일부터 23일 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방문 접수 및 모바일 신청하면 심사 이후 11월 안에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콜센터

     

    지원금 관여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실 1350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공고 이후에는 전담전화상담실(1899-9595)을 운영하여 신청방법, 세부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해 지원대상, 지원방법과 금액 등에 대해 살펴봤다. 특고나 프리랜서 사람이 매달 한결같이 출연하는 수입이 없어서 이 같은 공황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생활비 어려움으로 돈 빌리기나 카드대출로 힘들게 메꾸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생활비가 별안간 나오지 않을 때 이런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선택자들은 빠짐없이 신청을 통해 혜택받아보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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