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20. 10:16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간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량 번호로 과태료조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의도치 않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면죄부가 되지는 않으므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운전자 사람이 납부 시기를 놓치고 있는데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해 납부 기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야 합니다.

 

 

목차

     

    범칙금 및 과태료 차이점은?

     

    자동차 관련 위반사항이 생기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의 확실한 차이가 뭔지, 헷갈리시는 사람이 많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행위자를 또렷이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구분됩니다.

     

    즉 범칙금은 위반한 인물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 때 부과하며, 과속,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따른 현장단속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반해 과태료는 행위자를 또렷이 알 수가 없는 경우로 무인단속장치나 무인카메라를 통해 위반사항이 검사될 때 부과됩니다. 차량과 위반일시, 자리가 찍혀 집으로 날라오는 고지서는 과태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방법

     

    이제부터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검색 온라인 사이트에 eFine 을 검색합니다.

     

    >>eFine 바로가기

     

    2) 경찰청 교통 민원 24라는 홈페이지가 뜹니다. 각종 범칙금,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눌러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3) 메인페이지의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가기라고 몇 유형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인 최근 무인단속내용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4) 여기서 공인면허증을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은데요, 본인임을 검토하는 수법으로 공인라이선스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공인라이선스 로그인(공인인증서)을 하면 아래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6) 그러면 다음 장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최근 무인단속내용,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입니다.

     

    만약에에 단속이 되었을 때 문자로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 중에 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기 번거로우신 분은 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운전자의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겠네요.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이의신청

     

    위반사항에 따라 억울한 입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민원을 통해 다시 조사하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 교통범칙금/과태료 항목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구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중 납부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환급신청을 하여 납부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과태료는 리스트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 운전자가 직접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이 PC를 통해 검사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편하게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상단 통지서비스신청 선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운전자가 차량 번호로 과태료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도움되는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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