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27. 13:5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쉽게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대한 것이 건 거세게 오래 사는 겁니다. 건 거세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 내 신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튼튼한 나의 신체를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무료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을 잘 받고 있던가요? 100세 시대를 맞아 몸에 중요성을 알고 관리를 시작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들은 더욱 건강검진이 요구되는 대상이죠.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받는 경우 최대 35%, 뇌졸중은 최대 56%까지 사망위험도가 감소한다고 판명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기점으로 조기진단과 치유로 사망위험도 하강에 환호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짝수년에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생년을 가진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연도가 홀수면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면 짝수년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2020년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는 40세에서 만 20세까지 확대되었고, 해당 검진자는 보통 주소로 우편발송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알려주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조건

     

    무료검진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정해질까요? 선정 기준은 지역가구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2년을 주기로 짝수, 홀수 연도 출생자를 교대로 대상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니 좀 순탄치 않은 것 같네요. 사실 공식사이트에서 보여주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조회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사업장으로 따로 명부가 송부됩니다. 흔하게 비사무직은 매년 시행되며, 사무직은 격년제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의료보험 정해진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정해진 구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큰 이유 없이 그 해 연말까지 정해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업장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역시 최대 1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보다 근로자는 과태료가 적은 편이지만 건강검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의 경우 5만 원, 2회 위반 10만 원, 3회는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과태료 부과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튼튼함을 위해 꼭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조회

     

    먼저 건강검진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그 해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우편을 발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발송된 우편을 못 받으신 경우라도 조회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실 듯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홀수 해에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가 되며, 짝수 해의 경우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자신이 그 해 대상자인지 알려는 수법으로는 바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는 겁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 홈페이지 방문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사무직을 생각하지 않고는 대부분 매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위해 방문하도록 합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로그인

    위의 링크를 통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인면허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왼쪽 아래에 검진 대상자 조회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스스로 건강검진 해당 연도와 더불어 검진 가능한 암 검진 종류를 한 눈이 부실 수 있습니다. 흔하게 만 40세 이상이면 다양한 종류의 암 검진 역시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 절차

     

     

    건강검진 인증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한 병의원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가관 찾기 탭에 들어가면 원하는 지역의 인증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다만 요새 보건소들이 방역에 집중하느라 기존 업무를 축소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든 보건소든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최고겠죠.

     

     

    건강검진 소요 시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일반검진 항목은 의사 진찰상담, 신체계측(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입니다. 이 밖에 별도로 치과에서 진 따르는 구강검진이 있다고 합니다. 대기 시간 없이 일사천리로 시행된다면 1시간 안에 마무리된답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 염려가 크다면? 의사와 상담 후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시경은 수면 기준 대장내시경 15~20만 원, 위내시경 10~15만 원을 더 내면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혼자 차를 몰고 병원에 가면 비수면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검진을 받지 못하고 12월을 넘기고 내년이 되었다면? 검진 시기를 놓쳐도 바로 이듬해에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회사 측에서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해당 업무 담당자의 원망을 살 위험 정도는 감수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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