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0. 10. 28. 14:56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 장애인 연금에 대해 지원 대상과 선정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과 경제 행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연금은 경제 행동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목차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 때문에 생활이 순탄치 않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고, 장애 때문에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매월 연금을 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 국민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며, 고용률로 따져도 4분의 1에 가깝습니다. 노인에 비해서도 평균 소득수준이 적은데, 생활 비용은 계속 나가니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은 부양해줄 분들이 별개로 없다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수사에 따른다면 중증장애인은 의료비와 재활 치유비, 교통비 등으로만 월평균 23만 6천 원을 소비하는데, 소득은 월평균 54만 3천 원이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무기야식 공적부조로, 기어식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달리 지급대상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연금을 수급함에도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정책을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정책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과 현저한 감소 때문에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 때문에 추가 지출을 보전시켜주기 위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를 보유하고 있고 전혀 다른 장애가 더 있을 입장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인 기초임금에 장애 때문에 추가로 나가는 지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급해주는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확인방법

     

     

    장애인 연금지급선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선택자는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산을 전부 합쳐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예시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직역연금과 수급권자 그 배우자는 목표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및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 퇴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 확인 기준이 보기 힘들거나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연금 대상 확인 메뉴를 눌러서 진행해 보시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애인연금 급여의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이 중 포인트는 기초급여입니다. 만 64세까지는 장애인연금 기초임금이 중심으로 이 되며, 만 65세부터는 기초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부가급여 기반으로 공급합니다. 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상위 초과~소득 하위 70%: 월 최고 254,760원

    2)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최고 30만 원

     

    저번해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고 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장애인연금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 최고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2020년에 약 1만 6천 명 상승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연금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청구하면 됩니다.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들고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은 끝이 납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과 지급형태는 신청  자산조사  장애정도 심사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장애 정도 심사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 정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했던 저번과 다르게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관련 의사들이 진단서, 진단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떳떳한 장애 정도를 확인 및 선택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세류 제출 과정까지 끝난 이후 지급 결정까지는 최소 한 달, 최대 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연금 급여일은 매월 20일이라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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